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중도금 연체이자율 하향조정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9%의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아파트 중도금 연체이자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지난 3월 추진했으나 건설교통부와 주택건설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보류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28일 “아파트 중도금 연체이자율로 주택은행의 일반대출자금 연체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한 현행 아파트 공급 표준약관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내부결론에 도달했다”며 “특정 은행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객관적 기준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보호원 관계자 등 전문가들에게 아파트 중도금 연체이자율 하향조정 대안을 만들도록 의뢰했다”며 “하지만 이는 주택건설업체 수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택건설 경기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건교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3월 아파트 중도금 연체이자율 하향조정을 처음 추진했을 당시 주택은행 일반대출자금 연체이자율 대신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여신금리를 준용하고 여기에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가하는 방안과 일반대출금리에 5%포인트를 가산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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