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부터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현행 41개 품목에서 49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7일 밝혔다.

 추가되는 품목은 수산물 포장상자를 비롯 와이어로프, 양식장용 파이프 등 8개 품목이며 새우 건조·자숙시설, 패류자숙시설, 양식용 양수기와 세척기에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해양청은 어업경영비중 연료비와 어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수준으로 매우 높아 어업인들의 어업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며 이번 조치로 어업인들은 연간 137억원의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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