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부터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현행 41개 품목에서 49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7일 밝혔다. 추가되는 품목은 수산물 포장상자를 비롯 와이어로프, 양식장용 파이프 등 8개 품목이며 새우 건조·자숙시설, 패류자숙시설, 양식용 양수기와 세척기에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해양청은 어업경영비중 연료비와 어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수준으로 매우 높아 어업인들의 어업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며 이번 조치로 어업인들은 연간 137억원의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경상일보 webmaster@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벚꽃없는 축제’ 우려에도 작천정 ‘인파’ 봄기운에 또다시 붉게 물든 울산 태화강 경북 경주시 외동읍 현대엠시트(주)에서 화재 발생 전국최초 울산 실내 파크골프장 위법 잇따라 적발 울산 롯데백화점~현대백화점 구간 지하도로 구상 울산대공원에 ‘쪽문’ 조성, 형평성 논란 ‘미니 의대’ 울산대 정원 120명으로...정부, 대학별 의대 정원 발표 ‘벚꽃없는 축제’ 우려에도 작천정 ‘인파’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4·10 울산의 선택]“힘있는 여당”vs“무능정권 심판” 우중 격돌 벚꽃 나들이, 딱 좋은 주말 울산 장생포선 철도부지에 공장신설 길 열려 “정규직 시켜줄게” 울산 청년 58명에 사기 현대차 노사 ‘고용안정 해결’, 6기 외부자문위원회 출범 도로에 페인트 쏟아져 3시간여 정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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