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승격이후 경남도로부터 되돌려 받지 못한 도유재산 15만평(공시지가 91억원 상당)이 울산시로 인계돼 양 시·도간 재산권 다툼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재산조정 과정에서 누락됐던 잡종재산의 이관여부를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폐천부지에 또다시 잡종재산 소송분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울산시는 7일 지난 4월 폐천부지 소유권 이전의 대가로 하천관리기금 7억원을 경남도에 지급, 도유재산인 폐천부지와 행정재산 605필지 14만9천평을 최종 인수했다고 밝혔다.

 시가 인수받은 도유재산은 폐천부지 522필지 9만9천158평(81억원), 기타 하천부지와 도로용지 등 행정재산 83필지 4만9천931평(10억원)이다.

 시는 이달 인수받은 도유재산에 대해 시유재산으로 촉탁 또는 위임 등기해 권리를 보전할 방침이나 등기비용만 1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그러나 잡종재산 18필지 1만9천평은 양 시·도간 재산조정 당시 인수인계 협의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인계대상이 아니라며 이관을 거부했다.

 시는 이에대해 양산과 기장군간의 잡종재산 분쟁에서 재산이 위치한 속지주의 원칙에 법원이 손을 들어준 만큼 당연히 시로 이관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 97년 광역시 승격이후 경남도가 폐천부지를 반환을 거부하자 99년 10월 울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으나 지난해 4월 부산고법의 조정결정에서 이관이 결정됐다.

 시는 시유재산 등기를 마치는대로 구·군에 위임, 주민 대부 등으로 공유재산을 활용할 방침이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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