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다른 사람의 소유 차량에도 옥외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7일 경제 5단체 제출 221개 건의과제를 심의, 현재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13조에 따라 자신 소유 차량에만 광고할 수 있도록 된 규정을 2003년부터 타인 소유 차량의 경우에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키로 하는 등 154개 과제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현재 외국인 투자시 단순한 환율변동 등으로 투자금액에 차이가 발생해도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이미 신고한 투자금액과 실제 금액이 일정비율 이내로 변동될 경우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변경신고를 생략토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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