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카드 이용자에게 전가하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

 또 중소 규모 인터넷 쇼핑몰이 보안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 등에서 깎아주고 자금도 지원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거래 소비자피해대책을 마련, 이달중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내년 1분기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 사실상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추정되는 행위를 할 경우 가맹점등록을 취소하게 된다.

 이에 앞서 연말까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 온라인 카드깡을 규제하고 신용카드 도용에 따른 보상기간을 확대하게 된다.

 중소쇼핑몰이 보안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오는 12월부터 세액공제가 이뤄지고 내년 2분기부터는 자금융자도 해 준다.

 또 표시·광고업체와 인터넷상점, 경매서비스 등 판매업종별로 대표적인 사업자단체를 선정해 업계 윤리강령 제정을 유도하고 인터넷쇼핑몰업과 인터넷콘텐츠업, 네트워크형 전자화폐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도 이달말까지 마련한다.

 이와함께 내년 상반기중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 현재 7일인 청약철회권 행사기간을 확대하고 무효 또는 불성립 계약의 경우 이미 낸 할부금을 전액 돌려주는 방안이 추진되며 전자지급결제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금융거래기본법 제정도 검토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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