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착수했다.

 울산시는 7일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오는 4월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지역의 총 44만5천여 필지 중 공공용지를 제외한 국세외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 등 36만여 필지로 전문감정평가사의 표준지 필지에 대해 조사한 공시지가를 토대로 개별필지의 특성에 따라 가장 유사한 토지와 비교,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시는 5월중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지가열람과 의견제출을 받은 뒤 구·군, 중앙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6월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5월1일, 9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토지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의 대부료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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