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TOC 임대부두의 하역 단일화 완료에도 불구하고 부두운영법인의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실태개선이 되지 않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선석조정권 발동 등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조기정착에 나서기로 했다.

 울산해양청은 12일 울산항 TOC 법인 및 참여사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TOC제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운영법인 참여사들이 하역단일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법인운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해양청은 임대부두의 하역권이 운영법인에 있으나 참여사가 하역을 수행함에 따라 운송질서가 문란해 짐은 물론 임대부두를 기피하고 공영부두 하역을 우선적으로 실행하는 등 TOC제 본래의 취지가 희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양청은 운영법인 참여사들이 공영부두 하역을 우선할 경우 선석조정권을 발동하고 참여사에 의한 불법하역이 계속되면 행정처분 또는 퇴출방안까지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운영법인 참여사들은 현재의 TOC제 단계별 정착방안은 사실상 실패작이라며 수개의 하역사들이 합쳐 하나의 법인명의로 하역을 수행한다는 것은 지분문제와 이익관리 등을 감안할 경우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사들은 현재 부두별로 돼 있는 부두운영법인을 선석별로 세분화해 1개의 하역사가 1개의 TOC를 갖는 방안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만화 해양청장은 "당초 정부의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참여사들의 의지가 없을 경우 TOC 정착은 어렵다"며 "참여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조기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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