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 채권에 대해 중도상환을 요청했던 외국은행들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을 피하려고 채권이관 작업까지 마친 뒤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을 해 도덕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기업구조조정법을 적용하더라도 국내 금융기관과는 달리 외국계 금융기관은 언제든지 보유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겨 법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5일 채권단에 따르면 소시에떼제네랄 등 9개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하이닉스 채권 4천600만달러에 대해 중도상환을 요청했다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 대상이 되자 본점으로 채권을 넘기는 방법으로 법망을 빠져 나갔다.

 하이닉스반도체는 이경우 중도상환 요청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들 은행은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자 해당채권에 대해 채무불이행 선언을 했다.

 이들 은행은 당초 하이닉스에 신디케이트론(협조융자)을 해주며 현대그룹이 대주주로 경영권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으나 하이닉스가 지난 6월 계열분리와 함께 DR발행 등 외자유치에 나서자 계약위반이라며 중도상환을 요청했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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