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행장 직무대행 정화영)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농가)에 금융지원을 한다.

개인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내 긴급생활자금과 함께 피해금액 범위 내 피해복구지원금을 지원한다.

기업(농가)에는 3억원 이내 긴급영업자금과 피해금액 범위 내 피해복구자금을 지원한다. 또 경남은행은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영업점장 전결로 0.5%P 이내 금리감면과 기한연장 그리고 분할상환금 상환유예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김갑수 여신기획부장은 “무엇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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