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해외에서 사용하던 자동차를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 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관세청은 외국산 차량의 불법 국내반입 방지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외국에서 사용하던 자동차를 국내로 반입할 경우 해당국가에서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소유한 경우에만 이사물품으로 인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던 개인이나 동반가족이 국내로 이사할 경우 해당국가에서 이들 명의로 차량등록만 되어 있으면 이사화물로 인정해 주고 있다.

 이사화물 자동차로 인정되면 자동차관련법에 의한 형식승인, 소음인증 및 배출가스 검사가 면제되어 일반 수입자동차에 비하여 등록을 위하여 드는 비용이 저렴하고 편리한 점이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자동차 브로커들이 유학생의 명의를 빌려 외국의 고급스포츠카 등을 유학생의 이사화물인 것처럼 위장하여 국내에 들여오는 밀수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는게 관세청의 설명이다.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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