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양농협이 도시계획도로가 포함된 사택부지를 특정인에게 매각한 지 수개월 만에 전체 매각대금과 맞먹는 도로편입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져 집행부와 매입자, 감정기관 사이의 결탁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부지는 언양농협이 지난 3월 이모씨에게 3억9천500만원에 처분한 울주군 언양읍 언양초등학교 앞 350여평의 사택부지로, 울주군은 지난 8월28일 도로 편입부지 140여평의 보상가로 3억4천만원을 이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공동재산인 거액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도시계획 확인도 하지 않고 헐값에 처분하는 바람에 전체 조합원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합원들은 "조합원들의 공동재산을 처분하면서 도시계획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결론적으로 집행부와 실무자의 잘못으로 거액의 조합살림을 날린 꼴이 됐다"고 분개했다.

 언양농협은 또 지난해 10월 조합원 소유이던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K빌딩이 몇차례 유찰 끝에 경매물건으로 나오자 45억여원에 낙찰받으면서 대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자금을 집행해 절차상 하자를 놓고 일부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조합원들은 또 1억원 이상의 자금집행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관에 규정돼 있는데도 집행부가 사후 추인형식을 취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언양농협측은 "빌딩 매입은 경매시일이 촉박해 대의원총회 사전의결을 거치지 않았지만 낙찰뒤 추인을 받아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사택부지 매각도 전문기관의 감정가보다 3천500만원 비싸게 판 만큼 헐값매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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