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무서가 중고차 매매상사 30여곳에 대해 최고 5년간 내지 않은 세금을 일괄 부과하자 일부 업주들이 대표자 명의변경을 하는 등 또다른 형태로 탈세를 시도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가족과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미 부과된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을 경우 타인명의 재산의 강제징수가 불가능해 상당액의 국고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울산세무서는 지난 7~8월 지역 자동차 매매상사 40곳에 대해 국세청이 할부금융회사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 1996년부터 5년간의 탈세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여 이중 30여곳에 대해 최근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합쳐 평균 3천여만원씩을 부과했다. 그러나 업주들 중 상당수는 5년간의 세금을 일괄 납부하기 힘들다는 입장인데다 세금을 제대로 낼 경우 경영에 심각한 타격이 올 것이라며 매각 또는 대표자 명의를 바꿀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탈세를 노린 명의변경일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7일 현재 울산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110여개 매매상사 가운데 최근 1~2개월 사이 가족이나 직원의 이름으로 대표자 명의를 바꾼 곳이 10여곳에 이르고 있고 상당수 매매상들이 가세할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매매상들이 대표자 명의를 바꾼 뒤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현행 세법상 당사자 명의의 재산이 아니면 압류 등 강제징수가 불가능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대규모 국고결손이 예고되고 있다.

 울산세무서측은 "실제 업주의 재산이라도 당사자 명의가 아닐 땐 강제징수할 방법은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으면 신용불량 등록과 함께 출국금지 되기 때문에 내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지역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들은 지난 5월 명의대여와 무허가 매매행위로 울산지방경찰청에 적발돼 업주 14명, 종업원 34명 등 48명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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