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내 수천평의 공장부지가 행정기관의 관리소홀을 틈탄 무단 형질변경으로 대형차량 차고지와 철재야적장으로 불법 전용되고 있다.

 (주)조양은 지난 8월8일 울산시로부터 남구 여천동 635 일대 18필지 9천300㎡(2천800여평)를 철구조물제작 공장부지로 지정받아 잔여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철구조물 제작공장 부지로 지정된 9천300㎡ 가운데 656 일대 380평에는 현재 S자원이 지주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뒤 구청의 형질변경 허가없이 철재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장비까지 동원, 임야 평탄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주)조양측은 최근 울산시 등에 공장조성 지정부지내 불법 형질변경을 고발해 놓고 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주)조양 관계자는 "공장조성 부지내 일부 잔여지 매입을 위해 지난달 지주와 가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예정부지 일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다"며 "그러나 S자원에서 지주와 부지임대 계약을 맺었다며 중장비까지 동원해 불법 평탄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인근 1천여평에는 K통운이 구청에 차고지 설치확인 절차없이 무단으로 차고지를 조성한 뒤 대형 트레일러 10대를 주차시켜 놓고 있다.

 울산·미포국가공단내 공장조성 예정부지의 불법 형질변경은 입주예정업체와 지주간의 마찰로까지 확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

 남구청은 7일 공장예정부지 무단 형질변경을 뒤늦게 확인하고 지주와 S자원 등을 대상으로 불법여부에 대한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공장 예정부지가 불법 형질변경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지주 등을 대상으로 불법 형질변경에 대한 조사를 벌여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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