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도시공원 지정면적이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가장 넓지만 실제 공원으로 조성된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은 가장 적어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있다.

 5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지역에는 현재 어린이, 근린, 도시자연, 묘지, 체육공원을 합해 모두 3천205만2천㎡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이는 시민 1인당 30.9㎡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울 10.1㎡, 부산 8.7㎡, 대구 18.1㎡ 등 나머지 6개 도시보다 크게 넓은 것이다.

 그러나 울산지역에서 실제 공원으로 조성돼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면적은 시민 1인당 1.2㎡에 불과해 서울 8.5㎡, 부산 4.9㎡, 대구 8.0㎡ 등 전국 7개 도시 가운데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울산시민들은 도시생활을 영위하면서 주거지 인근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어 다른 도시 주민들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처럼 공원조성이 더딘 것은 시가 도로변의 화단이나 교통섬, 중앙분리대 등에만 예산을 투입하고 부지매입 등에 많은 예산이 드는 공원조성에는 소극적이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시는 공원조성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상태로 공원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는데 필요한 필수시설조차 없어 설득력을 잃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정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기 때문에 예산확보를통해 공원조성만 이뤄지면 시민들은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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