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이 농업인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울산농협지역본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와 공동으로 지난 한해동안 실시한 사업 가운데 지역 농업인이 의뢰한 85건의 각종 소송을 대행해 62건이 승소, 73%의 승소율을 보였다고 13일 밝혔다.

 농업인 무료법률 상담내용은 농산물매매대금 분쟁, 계약 및 불법행위, 소유권 분쟁, 저당권, 교통사고 등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특히 비료와 농약 등 농자재 불량, 종자불량 등으로 인한 농작물피해와 농작물 거래로 인한 피해 등 농업인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를 해결, 농업인 권익보호에 힘쓰고 있다.

 농업인 현지법률무료상담은 회원농협별로 매월 1회씩 이뤄지고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 및 변호사, 공익 법무관 등이 무료로 상담을 해 준다.

 농협관계자는 "영농 및 실생활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 농협에 문의하면 누구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은정기자 musou@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