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7일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담배부담금을 현행 2원에서 15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이 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월 출고분부터 2006년까지 한갑당 1천원 이상인 담배에 한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부담금 인상과 소매점 이익에 따른 부가가치세로 인해 182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나 실질적으로는 갑당 200원이 인상된다. [연합] 경상일보 webmaster@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울산 중구수영장 5월부터 입장제한…일부 반발 [현장&이슈]울산 북구 산하동 짓다만 주상복합 8년째 방치 고양이 원인불명 질병 확산에 특정사료 기피 더 화려해진 울산교 빛쇼, 태화강의 밤 매력 더한다 울산시청 예술적인 랜드마크 만든다 울산 임금체불, 올해 심상찮다 울산 건축물 늙어가는데 정비 난항 울산 중구수영장 5월부터 입장제한…일부 반발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한반도 활쏘기의 기원, 울산’ 널리 알린다 남목산단, GB해제·산단계획 승인 동시 추진 울산과학대학, 글로컬대학30...최종지정 박차 미포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체계로 청소년 도박 만연…울산서만 296명 적발 울산교육청, 찾아가는 도박예방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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