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7일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담배부담금을 현행 2원에서 15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이 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월 출고분부터 2006년까지 한갑당 1천원 이상인 담배에 한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부담금 인상과 소매점 이익에 따른 부가가치세로 인해 182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나 실질적으로는 갑당 200원이 인상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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