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없이 16억부과 "발끈"

울산시 남구 신정동 "문수로 I파크" 1천여가구 분양자들이 울산지역에서 첫 적용된 16억원 규모의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로 심각한 혼란을 겪으면서 항의사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남구청은 지난해 12월28일 I파크(사업자 현대산업개발(주)) 분양 1천102가구에 16억원의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분담액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그러나 분양자들은 "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과 남구청이 사전 홍보없이 가구당 수십만원~수백만원의 부담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날벼락을 맞게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I파크는 지난 2000년 1월28일 개정공포된 "300가구이상 신규 아파트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울산지역 첫 적용 사업장인데도 불구, 사전 홍보가 제대로 안돼 이같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분양자들은 "많게는 가구당 200만원이 넘는 학교용지 확보 부담금을 홍보없이 짧은기간내 납부토록 한 것은 명백히 잘못됐다"며 "당초 분양가에 부담금을 포함시키거나 분양계약 당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구청에서도 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할 때 안내장을 함께 동봉, 분양자들의 혼란을 막아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지난 5일부터 남구청과 I파크분양 사무실에는 하루평균 200~300여건의 민원전화가 쇄도하면서 업무마비사태까지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항의성 글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분양계약 당시 충분한 홍보가 됐을 것으로 보고 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했다"며 "분양가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포함시키는 등 입주예정자들의 혼란을 막기위한 법개정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측은 "분양계약서에 이 부분이 명시돼 있다"며 "상당수 계약자들이 당시 확인을 못해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학교용지 부담금에 관한 특례법에는 300가구이상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의 0.8%, 단독주택용 택지는 분양가의 1.5%를 부담금으로 규정돼 있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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