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스닥 등록주식에 대해서도 주식청약자금대출과 신용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등 페이퍼컴퍼니에 투자할 때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보험사의 비상장주식 취득 허용범위가 확대되고 상호신용금고의 지점설치 요건도 완화된다.

 정부는 27일 규제개선 건의와 자체발굴 규제 등 모두 300건에 대한 검토작업을 거쳐 151건의 2단계 금융규제완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그동안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았던 코스닥시장의 신용거래가 11∼12월께부터 전면 허용돼 코스닥법인 주식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소처럼 주식청약자금 대출과 신용공여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금융회사를 통한 기업결합 제한규제도 풀어 금융회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등 페이퍼컴퍼니에 20% 이상 투자할 때 금융감독위원회 승인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증권시장의 연말 휴장제도(3일)도 시장참여자의 투자기회 확대 차원에서 당장 올해부터 기간을 단축하거나 폐지할 계획이다.

 상장·등록 예정법인에 대해서는 공시제도가 완비됨에 따라 중복규제 소지가 있는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제도를 폐지하기로 했고 증권사가 매매와 사고 손실을 대비해 쌓아야 하는 증권거래손실준비금(현재 1천억원 가량)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뮤추얼펀드와 자산유동화 전문회사의 등록자본금을 현행 4억원과 1천만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여 설립을 촉진하기로 했으며 은행지주회사 설립시 4% 미만 출자자의 경우 주요 출자자 요건을 배제했다.

 주식 단기매매 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상장회사 임직원의 내부자 범위를 현행 전임직원에서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고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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