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팀 조사관들이 울산시교육청이 감사관실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컴퓨터를 조사 하고 있다.임규동기자 photolim@ksilbo.co.kr

 울산시교육청이 6·4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시교육청이 검찰이나 경찰, 선관위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팀 조사관들을 시교육청에 투입해 정책관실과 감사관실에 대해 일종의 압수수색인 증거물품 수거 절차를 진행했다.
 정책관실의 A씨는 울산지역의 한 인터넷 신문의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현 교육감에 유리한 기사를 게재한 혐의를, 감사관실의 B씨는 SNS 등을 통해 특정후보를 위한 홍보활동을 벌인 혐의를 각각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직원들은 A씨와 B씨를 비롯해 일부 교육청 직원들의 컴퓨터 자료 등 증거물을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약 4시간이 지난 6시께까지 수집하고 있다.
 조사관들은 증거물품 수집에 앞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공문을 제시했다. 공문에는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조사관들이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 자료를 열람하려 하면서 일부 교육청 직원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교육청의 일부 직원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 매우 당혹스럽다”며 “결백을 밝히기 위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울산시교육청이 개청 이래 처음으로 불법 선거개입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이번 6·4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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