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올해 추석 연휴중 고속도로 I·C 진·출입 통제대상에서 수출입화물을 실은 차량을 제외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진출입이 허용되는 차량은 컨테이너 운반차량과 수출입면장을 소지한 화물차량"이라며 "수출입 화물을 실은 차량에 수출입면장을 소지할 것을 알려주도록 무역협회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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