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무서(서장 박차석)는 무자료 주류판매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26일 현재 4건, 9억6천여만원어치를 적발해 검찰고발 등의 조처를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울산세무서는 이같은 무자료 주류판매 적발실적은 지난해 2건, 300만원과 비교할 때 건수로는 2배가 증가한 것이지만 판매금액으로는 거의 300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단속된 이들은 주류도매상과 법인 등이 공동으로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레스토랑 등에 세금계산서없이 양주 등을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울산세무서측은 덧붙였다.

 울산세무소는 이와 함께 올해 영업장내에서 업소용이 아닌 소매점포용 주류를 판매한 음식점 등 21개소를 적발하기도 했다.

 울산세무서측은 "올해 단속실적이 크게 높아진 것은 대형주류판매소가 포함됐기 때문이며 앞으로 주류구매전용카드가 정착되면 무자료 주류판매 행위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찬수기자 sgij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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