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직원들이 고질적인 ‘갑을 관계’를 이용해 납품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같은 공사 직원들의 횡포를 견디다 못한 중소 납품업체 사장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납품업체로부터 1억6천만원 가량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배임수재)로 한국공항공사 R&D사업센터 과장 최모(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와 공모해 금품을 나눠 가진 공항공사 부장 이모(49)씨와 또다른 이모(52)씨, 전 센터장 김모(57)씨 등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공항공사의 과장급 이상 직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금품수수 시 공무원으로 간주된다.
 검찰에 따르면 공항공사의 항행안전시설 구매 실무를 담당한 최씨는 지난 2010년 2월 납품 수주를 미끼로 A업체로부터 1억2천만원의 현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50만원권 기프트(Gift) 카드 2천200만원어치를 명절 선물 명목으로 받아 이를 납품사업 결재라인에 있는 이씨 등과 나눠 가지고, 17차례에 걸쳐 고급 룸살롱 등지에서 2천100만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최씨는 금품·향응 수수 외에도 A업체가 자신의 박사학위 담당 교수에게 4천만원 상당의 연구용역을 의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해외 출장시 경비 보조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부당한 요구와 횡포에 시달린 A업체 사장은 결국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 관계자나 지인들에 의하면 2∼3년간에 걸친 (공항공사 직원들의 요구에) 고민하다가 결국 자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항공사는 2009년 자체 징계 규정을 개정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하면 해임이나 파면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으나 일부 직원들의 청렴 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찰은 A업체에 매뉴얼 인쇄비 1천만원 가량을 대신 납부토록 한 부장급 직원 1명을 추가로 적발해 공항공사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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