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경찰서는 26일 돼지고기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박모씨(47·울산시 동구 화정동)에 대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30분께 자신이 경영하는 울산시 동구 화정동 B 한우촌에서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뒤 3.6㎏에 3만6천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모두 20㎏의 수입산 돼지고기를 냉장진열·냉동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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