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 761만명은 4월에 평균 12만6천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천229만 명을 대상으로 2013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총 1조5천894억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건강보험료가 2012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됐기 때문에, 지난해 임금 변동이나 상여금 등으로 인해 소득이 증감한 경우 이를 반영해 보험료를 추가로 걷거나 돌려주는 것이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61.9%에 달하는 761만 명은 지난해 임금이 올라 이달에 평균 25만3천원의 건보료를 더 내게 됐다. 이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나눠내기 때문에 근로자는 1인당 평균 12만6천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가령 지난해 연간 소득이 500만원 올랐으면 지난해 보험료율 5.89%를 감안한 14만7천250원을 더 내야 한다.
 지난해 소득이 줄어든 238만 명은 1인당 평균 7만원을 돌려받게 되며, 임금변동이 없는 230만 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다.
 이번 정산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께 고지되며, 내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아 부담이 될 경우에는 액수에 따라 3∼10회 이내의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복지부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 변동이 있으면 변동된 임금을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 보험료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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