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세월호 관련 피해자 우롱한 고등학생 붙잡아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한 혐의…무사귀환 노란리본도 확산

▲ 울산지역 모 대학교에 재학중인 A(여·21)씨의 계정을 도용해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들을 모욕한 글이 올려진 캡처사진과 페이스북에 달린 모욕성 댓글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며 해명한 글.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글을 올린 누리꾼들이 경찰에 잇따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는 SNS 계정을 도용해 사고 희생자들을 모욕한 누리꾼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울산지역 모 대학교 A(여·21)학생의 페이스북 계정을 도용해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댓글을 올린 고등학생 B군을 ‘정보통신망법 제70조2항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2일 밝혔다.

B군은 A씨의 페이스북 계정을 도용해 지난 21일 오전 8시1분께 ‘세월호 침몰사건 상황실’이라는 페이지에 ‘잘죽엇음ㅋㅋ’이라며, 세월호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내용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 SNS에서 확산되고 있는 ‘노란 리본’.
해당 도용계정에는 A씨의 사진도 그대로 도용돼 이 댓글로 A씨는 지인들은 물론,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성 글과 욕설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가 다니는 대학 학과 홈페이지에도 A씨와 학교를 비방하는 글이 잇따르자 A씨는 결국 22일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진술조사에서 A씨가 의심스러운 사람으로 B군을 지목했고, 이후 경찰이 B군을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B군은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동생으로, A씨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 범행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B군이 악성댓글을 올린 해당 페이스북 페이지에 ‘범인이 잡혔다. 처벌을 할 지 안할지 학교와 상의해보겠다’는 글을 올렸다.

경찰은 A씨가 B군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면, 반의사불벌죄로 B군을 처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에서는 인터넷에 현장 구조상황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2일 인터넷에 현장 구조상황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C(3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께 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잠수부인 것처럼 가장해 “현장에 시체가 많아 수습하거나 구조하려고 하는데 현장 책임자가 방해해 아무런 일을 못한다”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SNS에 세월호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고등학생 D(18)군도 검거, 조사하고 있다. D군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카카오스토리·페이스북 등에 총 9회에 걸쳐 세월호 사고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노란 리본’이 SNS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2일 트위터·페이스북 등에는 이날 오전부터 노란 리본 그림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이 리본은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그려졌으며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이란 문구가 함께 적혀 있다. 누리꾼들은 이 그림을 리트윗(RT)하거나 페이스북·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노란 리본 확산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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