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법안소위를 열어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 활동에 앞서 안전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학여행, 수련활동과 같은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할 경우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포함한 관리실태를 확인토록 했다.
 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된 개정안에는 ‘학생안전의 날’(가칭)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확한 날짜는 여론 수렴 후 교문위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키로 했다.
 교문위 관계자는 “애초 지난해 태안 해병대 사설캠프 사고 이후 유가족들과 사고일을 ’학생안전의 날‘로 정하기로 당국과 협의가 이뤄진 바 있으나, 최근 더욱 많은 희생자를 낸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만큼 날짜 지정은 유보했다”면서 “추후 태안사고 유가족들도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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