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소득의 100%가량이 세원으로 노출될 만큼 ‘유리알 지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자영업자들은 전체 소득의 63% 정도만 신고, 근로자와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됐다.
 23일 한국은행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새 기준 국민계정상 지난 2012년 개인 영업잉여는 114조8천465억원에 달했지만 세무당국에 신고된 사업·임대소득은 72조573억원으로 자영업의 소득 파악률은 62.7%에 그쳤다.
 이에 비해 국민계정상 피용자의 임금 및 급료는 518조1천957억원이지만 신고된 근로소득금액은 519조9천48억원으로 근로자의 소득파악률은 100.3%에 달했다.
 국민계정에서 피용자의 임금 및 급여는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급여를 뜻하며 생산활동을 주관한 생산주체의 몫은 영업잉여로 분류된다.
 따라서 피용자의 임금 및 급여는 근로소득을, 개인 영업잉여는 자영업자 소득을 의미한다.
 결국 국민계정 대비 신고된 근로소득과 사업.임대소득의 비율이 각각 100%와 63%라는 것은 소득이 100원일 때 근로자는 100원 전부가, 자영업자는 63원만 과세당국에 노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다.
 다만, 근로자의 소득파악률이 100%를 넘는 데에서 알수 있듯이 통계 오차나 외국인 근로자 소득의 제거 여부 등에 따른 차이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개인 영업잉여에는 자가 주택 거주에 따른 서비스 가치도 반영되는 등 세법에 의한 신고 소득과는 차이가 있다”며 “개인 영업잉여로 산출되는 자영업자와 세법상의 자영업자 포괄 범위도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추정치는 지난 2006년 세원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때 등 여러 차례 활용돼왔으며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규모의 추정’ 보고서에도 인용됐다.
 이 보고서는 옛 기준 국민계정과 국세통계를 비교해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은 2005년 34.6%에서 2011년 59.7%로 상승했지만 2011년 근로소득 파악률은 99.5%로 근로소득은 실제 소득의 대부분이 신고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고 추정했다.
 보고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2012년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을 약 21%로 추정하고서 “자영업자의 탈루율이 과거보다는 낮아졌지만 고소득 자영업자는 저소득층보다 여전히 탈루율이 높은 편”이라며 “세정 역량을 고소득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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