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청해진해운 직원이라며 권익위 국민신문고에 정원초과·사고무마 의혹 등

안전위험 고발 민원 올려...유관부처 소홀 대처 논란

국민권익위가 세월호 참사 발생 3개월 전인 지난 1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관련해 선박 안전과 운용 등에 대한 고발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제기됐으나, 소홀히 대처한 것으로 29일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권익위 등에 따르면 자신을 전직 ‘청해진해운 직원’이라고 밝힌 민원인은 지난 1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연동된 권익위의 ‘국민신문고’에 접속한 뒤 ‘청해진 해운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고발 민원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민원인은 글을 통해 청해진해운 소속 선박의 정원 초과 운영,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부당 채용 연장, 오하마나호의 잇따른 사고 무마 의혹, 간부의 비리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와 정부 유관부처 등에 따르면 세월호와 유사한 구조의 오하마나호 관련 사고 무마 의혹과 비정규직 직원 부당 채용 연장 문제 등은 이번 세월호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내용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의 이같은 문제점을 종합할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정부가 고발내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세월호 참사를 막을 점검과 사전예방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 민원이 유관기관에 의해 충분한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신문고는 청와대 등 각 정부부처 홈페이지에 개설된 배너창을 통해 바로 신문고 사이트에서 글이 올려지는 시스템이어서 청와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던 당시 민원은 청와대에 전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국민신문고 자체도 민원인이 지정한 기관으로 민원을 넘기기만 할뿐 각 부처 소관업무에 맞게 민원을 배분하는 역할은 하고 있지 않아 지난 1월 당시 제기됐던 각종 안전, 비리 등의 민원이 통째로 고용부로 넘겨졌던 것으로드러났다.

당시 민원인이 처리 기관으로 선택한 고용부는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했으나, 그 외 다른 부처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해당 민원인은 자신이 고발한 내용들이 제대로 해결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최초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해 ‘매우 불만’이라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두수기자 dusoo@ksi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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