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금융소득 종합과세란

▲ 강상구 부산은행 WM사업실 세무사
비과세 금융상품으로 절세

배우자·자녀명의 돌리거나

연도별 소득시기 분산도 유리

열심히 모은 돈을 은행 정기예금과 펀드에 투자하던 나영희 씨. 내지 않던 건강보험료를 매월 30만원씩 내라고 갑자기 연락이 왔다. 그리고 세금신고 하라고 세무서에서 보낸 신고안내문도 받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었기 때문이다. 2013년 세법개정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되면서 올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개인별로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인 연간 2000만원은 부부합산이 아닌 부부 각자 개인별 금융소득 합계액으로 판단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 판단 시 비과세 및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은 제외한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에 대해선 15.4%(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하나 생계형 저축, 재형저축의 금융소득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에 대해선 비과세한다. 또한 세금우대저축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9.5%로 분리과세한다.

나영희씨의 사례와 같이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2013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올해 처음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그리고 올해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전략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 금융소득이 비과세·분리과세 되는 금융상품에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저축성 보험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금융자산가에게는 유리한 금융상품이다.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배우자 또는 자녀명의로 예금을 분산시켜 놓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이 경우 예금분산에 따른 증여세 문제를 미리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배우자에게는 6억원, 자녀에게는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예금을 분산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득의 수입시기를 연도별로 분산하면 특정한 해에 금융소득이 집중되는 것을 피할 수 있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정기예금의 경우 만기일이 아닌 해지일이 수입시기이므로 해지일을 잘 조절하면 금융소득 연도별 분산이 가능하다.

강상구 부산은행 WM사업실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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