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G&G그룹 이용호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호신용금고 등을 비롯해 출처가 의심되는 자금의 금고장악 기도를 차단키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이용호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금고 등의 대주주에 대해 대주주 지위를 빼앗는 지분처분명령을 이미 내렸거나 명령조치를 검토중이다.

 금감원은 23일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D금고의 현 대주주 Y씨가 실질 대주주가 아닐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자금추적등을 통해 정밀조사중이며 확인결과 사실로 드러나면 지분처분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씨와의 관련설이 나도는 지방의 K금고와 S금고에 대해서는 이미 지분명령처분을 내렸다.

 K금고의 대주주 J씨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지분을 모두 처분하라는 명령을 지난 7월에 내렸으며 이에 앞서 지난 4월 S금고의 대주주 J씨에 대해서도 같은 명령을 내렸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처럼 실질대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분처분명령이 내려진 것은 S금고가 처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S금고와 K금고의 경우 자금추적 등 조사결과 현재의 대주주가 실질대주주가 아닌 것으로 판단돼 지분처분명령을 내려 현재 지분처분이 진행중이고 D금고의 경우도 같은 조치를 위해 각종 증거를 수집중이라고 말했다.

 금고업법 10조2항(지분처분명령권)에 따르면 금고 지분 30%이상을 확보한 대주주가 금고의 대주주가 됐다는 사실을 법이 정하는 기간내에 보고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를 했을 경우 금융감독원이 지분 강제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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