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증을 발급해 준다면 금품을 받은 서모씨(27·울산시 울주군 언양읍)를 붙잡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8월7일 울주군 언양읍 언양농협 앞에서 음주로 취소된 면허증을 발급해주겠다며 윤모씨(43)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는 등 2명으로부터 54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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