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후 수익률 극대화 하려면

노인·장애인 생계형저축

근로자 대상 재형저축 등 이자소득도 비과세 혜택

▲ 강상구 부산은행 WM사업실 세무사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에도 납세의 의무가 있다. 은행에서 이자를 받을 때도 세금을 낸다. 이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원칙에는 예외가 있는 법. 이자를 받을 때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적게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재테크의 기본 중 하나가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다. 여기서 수익률은 세금 부과 전의 세전 수익률이 아니라 세금 부과 후의 세후 수익률로 보아야 한다. 즉, 세금을 최소화하도록 전략을 짜야 한다.

그럼 세후 수익률은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나 적게 부과하는 분리과세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일례로 5000만원을 1년 만기 정기예금 2.6%짜리에 가입하여 1년 뒤 이자를 찾는다고 하자. 이자는 130만원인데 세금은 이자의 15.4%인 약 20만원이다. 비과세 상품이라면 2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되고, 분리과세 상품이라면 이자의 9.5%인 약 12만원을 내면 된다.

은행에서 가입한 여러 상품들로부터 받는 소득은 이자와 배당소득이고 저축지원을 위해 다양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이 존재한다.

이자소득 비과세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장기 저축성보험에 대한 보험차익이다. 보험유지기간이 10년이상이고 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한다. 보험은 복리효과, 최저보증이율, 보장기능, 중도인출 등 다양한 장점까지 존재한다.

만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도 비과세 대상이다.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되므로 만 60세 이상 부부의 경우 각각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에 대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재형저축의 이자소득 역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작년 연봉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인 근로자나 사업자가 7년 이상 가입하여 분기별 300만원 이내 납입 시 해당 이자에 대해 비과세 한다. 다만, 농특세 1.4%는 부과한다.

한편, 분리과세의 대표주자는 세금우대이다. 올해 말까지 가입 시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9.5%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계약기간 1년 이상일 때 만 20세 이상인 경우 1000만원(노인·장애인 등은 3000만원)까지 세금우대 받을 수 있다.

결국 투자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시 비과세 및 분리과세 대상을 가장 먼저 고려하고 그 다음에 수익성이 높은 자산들을 추가하면 세후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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