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 스러운것은 방역 약품에 발암성분을 비롯한 인체 유해 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었지만 방역 당국은 물론이고 정부 부처 어느곳에서도 방역 약품에 대한 인체 유해성 여부에 대해 안전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제도적인 잘못 역시 안전 검사를 소홀히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현행법을 보면 독성약품에 대한 관리를 환경부와 농림부 그리고 식약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여러 부처에서 약품을 관리하다 보니 책임자가 없어 오히려 각 부처에서 약품 관리를 소홀히 한것 같다.
더욱 걱정스러운것은 방역에 주로 사용되는 옥외용 약품은 관할 부서가 없기 때문에 제조회사가 신고만 하면 약품제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 방역약품이 이처럼 인체에 해로운 데도 이를 관리하는 정부의 태도는 무방비 상태이다. 환경과 관련 공해 문제를 다룰 때 정부는 총량규제라는것을 적용한다. 이것은 한개의 회사가 내는 공해 양은 인체에 큰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여러 회사에서 공해를 한몫에 배출할 경우 인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가 이것을 종합해 규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여름 서울과 수도권 일원에 홍수가 발생해 많은 사람들이 감전 사고로 죽었을 때 정부가 안전 사고에 대한 불감증에 걸려 있는데도 수도권에서 사람들이 하루 하루 무사히 살아간다는것이 기적이라는 말을 유족들은 했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역 실태를 보면 우리 모두가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이 기적인것 같다.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국민 건강을 위해 살포 하는 방역 약품이 반대로 국민을 죽이는 약품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방역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