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기말 ‘부엽공법’으로 축조 학술적 가치

문화재청, 저수목적의 시설·보존 잘돼 사적 가치

문화재로 공식 지정땐 200m이내 건축·개발 제한

▲ 혁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발견된 울산시 중구 약사동 제방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공식 지정예고 된다. 사진은 제방을 단면으로 본 모습. 경상일보 자료사진
“울산에 국가지정문화재가 또 하나 생기게 돼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잘 보존돼 울산시민들의 자부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약사동 제방(울산시 중구 약사동 산 55-2)이 29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정식 지정예고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울산지역 향토사학계에서 나온 공통된 반응이었다.

현재 울산지역에는 국가지정문화재가 국보 2개, 보물 6개, 사적 5개, 천연기념물 4개, 중요민속문화재 2개, 등록문화재 5개 등 총 24개 밖에 안된다. 이 가운데 사적은 관문성(1963.1 지정), 울주 천황산 요지(1964.6), 울주 언양읍성(1966.12), 울산 경상좌도병영성(1987.7), 울주 검단리 유적(1990.8) 등 5개 뿐이다. 이번에 약사동 제방이 올해 말쯤 사적으로 지정되면 24년만에 1개가 늘어나는 셈이다.

약사동 제방은 전북 김제의 벽골제(사적 제111호), 충북 제천의 의림지, 경남 밀양의 수산제 등 삼한시대 저수지 유적과 달리 발굴을 통해 축조시기와 기법 등이 처음으로 밝혀진 유적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땅 속에 있었기 때문에 성분과 모양이 더욱 선명하게 남아 있고, 축조 공법도 더욱 정확하게 분석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재)한겨레문화재연구원(혁신도시 2구역 1차 C2∼E구간)과 우리문화재연구원(혁신도시 2구역 1차 C2∼B구간)이 지난해 제출한 최종 발굴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제방은 유물과 목탄, 초본류, 목본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7세기말 쯤에 축조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제방 성토층은 부지폭이 34m, 둑마루 폭이 약 8m로 단면은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사다리꼴을 하고 있다. 제방의 전체 길이는 약 155m로 추정됐으며, 제방고의 잔존 높이는 4.5~8m로 측정됐다.

단면을 완전히 굴착하고 축조방법을 확인한 결과 가공된 기초지반 위에 점성이 높은 실트층(입경 0.005~0.074㎜인 흙을 주체로 한 지층)과 패각류를 깔고, 그 위에 잎이 달린 가는 나뭇가지를 까는 ‘부엽공법(敷葉工法)’이라는 고대의 토목·건축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중요한 학술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 제방이 약사천(川) 양안 구릉 중 거리가 가장 가까운 지점을 연결해 하천을 가로막는 형태로 축조돼 있으며, 제방 아래쪽에는 넓은 경작지가 조성돼 있었을 것으로 판단, 제방이 저수를 목적으로 축조된 시설이었음을 확신했다.

이와 관련,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2월 약사동 현장을 방문한 뒤 비교적 보존이 잘 돼 있어 사적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 제방 일대 1492.8㎡(452평)이 사적으로 지정되면 주변 200m 이내에서는 현상변경기준에 따라 건축과 개발 등이 일정 수준 제한된다.

그렇지만 사적 지정 신청 당시 혁신도시 시행업체인 LH측이 함께 제출했던 ‘현상변경기준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 수 없어 어느 정도 건축제한이 가해질 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LH측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에 맞춰 현상변경기준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사동 제방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공식 지정되면 문화재청은 LH가 제출한 현상변경기준안에 대해 사적 지정 6개월 이내에 심의를 실시해 조정할 것은 조정하게 된다. 따라서 사적 지정이 이뤄지고 난 뒤에는 현상변경기준안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 때 LH측은 혁신도시 건설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해 사적 지정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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