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공동주택 감리대가 기준을 민간 자율로 전환하면서 감리대가를 현행보다 0.07~0.65% 인상해줘 주택값도 이와 연동해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는 22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 민간감리단체와 주택사업자단체가 협의해 총 공사비 규모에 따라 2.57~3.15%에서 공동주택 감리대가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자율기준은 20억원이하에서 3천억원 이상 주택공사까지 11단계로 구분되며 3천억원 이상 공사는 2.57%, 100억원대는 2.90%, 20억원 이하는 3.15%를 적용토록 했다.

 현행 기준은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공사의 경우 감리대가는 규모와 관계없이 공사비의 2.5%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된 감리기준이 시행되는 이달말부터 감리대가 인상분 만큼 주택가격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공동주택 감리대가 기준까지 정부에서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을 민간 자율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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