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이나 서비스를 살 경우 구매 금액의 0.5%를 소득·법인세에서 깎아주기로 했다.

 또 부동산투자회사가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주택을 장기 임대하면 임대 소득금액의 50%를 6년간 매년 소득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차관회의를 열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 의결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중소기업이 전사적 자원관리(ERP)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5%를 소득·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세액공제율을 10%로 높였다.

 또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책의 하나로 창업 중소기업에 전문 디자인업과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포함시켜 창업후 6년간 소득.법인세의 50%를 깎아주기로 했다.

 농민이 8년 이상 농사를 짓던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현행 3억원)를 2002년 1월1일~2003년 12월31일 양도분은 2억원으로, 2004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1억원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사업 양수·양도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경우 소득·법인세의 감면 기간과 감면율을 "3년간 50%, 이후 2년간 30%"로 축소하는 시기를 내년 1월에서 2003년 1월로 연기했다. 지금은 소득·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깎아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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