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울산지점(지점장 이혜성)은 지역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산을 위해 전자상거래보증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지점측은 "전자상거래보증제는 전자상거래담보보증과 전자상거래대출보증으로 구분되며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취약점인 대금지급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상거래담보보증은 구매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외상으로 물품 등을 구매하고자 할 때 판매기업에 대해 전자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이다. 전자상거래대출보증은 구매자가 전자상거래에 따른 물품대금을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판매자에게 지급하려 할 때 신보가 금융기관에 전자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울산지점측은 "아직 초기단계로 방향이 잡히지 않는 B2B 전자상거래 지급결제부문의 표준화가 신보가 세계최초로 개발한 전자상거래보증시스템을 중심으로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찬수기자 sgij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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