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점측은 "전자상거래보증제는 전자상거래담보보증과 전자상거래대출보증으로 구분되며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취약점인 대금지급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상거래담보보증은 구매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외상으로 물품 등을 구매하고자 할 때 판매기업에 대해 전자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이다. 전자상거래대출보증은 구매자가 전자상거래에 따른 물품대금을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판매자에게 지급하려 할 때 신보가 금융기관에 전자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울산지점측은 "아직 초기단계로 방향이 잡히지 않는 B2B 전자상거래 지급결제부문의 표준화가 신보가 세계최초로 개발한 전자상거래보증시스템을 중심으로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찬수기자 sgij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