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도로안정성확보와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대(공동대표 표만수·이재환)는 18일 88고속도로가 도로법을 무시한채 엉터리로 건설됐다고 주장했다.

 88국민연대는 최근 경찰청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서 도로법상 고속도로의 종단경사는 6%를 기준으로 최대 7%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경남 함양군 함양읍 오천리 구간은 8.4%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평면곡선 반경은 280m가 기준인데 합천군 가야면 성기리와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함양군 함양읍 오천리, 전북 장수군 번암면 유성리 구간은 230~250m로 최소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면 이 구간은 최고속도가 시속 60~70㎞가 돼야 하는데도 현재 시속 80㎞로 규정하고 있어 타 구간에 비해 사고발생률이 12.6배에 이르고 있다.

 특히 최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구간이 88고속도로 전 구간 가운데 지리산권에 속하는 68.1㎞내에 집중돼 있어 이 구간이 교통량이 적은 구간인데도 사고율과 치사율이 높다는 것이 국민연대의 설명이다.

 국민연대는 한국도로공사와 건설교통부에서 고속도로 시설기준에 맞도록 이 도로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해야 하며 만약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행요금 징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연대 관계자는 "88고속도로는 도로법을 무시한채 건설돼 사실상 고속도로가 아니다"며 "한국도로공사와 건설교통부는 이 도로를 국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창=강정배기자 kjb@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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