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사회는 정부가 의사의 처방약품 목록을 제출토록 하는 개정 약사법을 거부하고 나섰다.

 경남의사회는 산하 20개 시.군 의사회의 대부분이 개정 약사법에 따라 지난 12일까지 각 시·군 의약협력위원회에 처방약품 목록을 제출토록 하는 시한을 넘겨 지금까지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의사회는 "정부가 2만3천여 가지의 약품중 선택해 진료 및 처방하라는 것은 의사의 고유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 목록을 제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개별 의원들에까지 이 목록을 제출하라는 요구는 의사 개개인 진료의 노하우를 강제로 공개하라는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또 의사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목록 제출 요구는 한성분 한품목의 약이 2천400여 가지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할때 고작 800~1천200여 가지의 약품만을 갖춘 동네약국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약사회측은 "약사들도 처방전에서 제외된 약품을 재고 처분해야 하는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처방약품 목록 제출은 담합 금지와 환자 불편의 해소차원에서 시행된 만큼 의사회는 일단 목록을 제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개정된 약사법 22조에는 의사는 의사회 및 약사회 등이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된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상용처방약품 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목록외의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이 위원회에 통보토록 명시돼 있다. 마산=김영수기자 ky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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