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는 18일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 동방금고 이경자(수감중) 부회장이 5천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국정원간부 김모씨 등 관련자들을 출국금지하고 금명간 소환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검찰은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하던 지난해 말 이씨로부터 "올해(2000년)금융감독원이 동방금고를 조사하기 전에 모 인사를 통해 국정원 간부 김씨를 만나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와 김씨를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등 사건에 개입한 인사가 2~3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서울지검 수사팀은 관련자들에 대한 보강조사가 미진해 국정원 간부를 소환하기 어렵다고 판단, 국정원에 관련내용만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이 작년에 이씨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 발표가 나온 뒤 1년 가까이 지나도록 김씨를 소환하지 않은 데 대해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김씨에 대해 작년부터 출금조치를 취했으며 매달 출금기간을 연장해 왔다"며 "이씨와 김씨를 연결시켜 준 인사 중 1명이 해외로 출국한 상태고 결정적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제대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씨측은 "이경자씨를 한번 만난적은 있으나 그녀로부터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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