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제조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급발진 사고차량의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지급하라며 보험회사가 낸 소송에서 법원이 사고를 낸 주차관리인 아닌 차량제조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차량의 급발진 사고는 최근들어 울산에서도 자주 일어났다. 그러나 이 문제가 법정으로 까지 간 예는 많지 않다. 전국적으로 보면 현재 이 문제로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 건수만도 70여건에 달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제조사쪽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제조물책임법 등이 시행되지 않아 소비자가 제품 결함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자의 잘못을 입증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기계제품의 경우 전문가가 아닌 소비자들이 제조자의 잘못을 입증한다는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법정에서 승소하지 못했다. 미국에서는 최근 페암 환자가 담배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담배 회사가 스스로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토록 해 소비자 보호에 앞장 서는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문제로 재판이 열릴 경우 소비자보다는 제조 회사가 유리했던 것이 사실이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법원이 제조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주권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해 본다. 지금까지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저런 소비자보호 정책을 내놓았지만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때문에 소비자 권익보다는 기업이익 보호가 우선이었다. 그러나 이제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기업의 부담을 늘린다는 발상은 용납되지 않는다. 왜냐 하면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 제조회사의 손을 들어 줄 경우 기업체가 국제시장에서 더 이상 경쟁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권익은 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갖고 소비자 주권을 선언하는 것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할때 소비자도 기업도 살아 남을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볼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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