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내달 판결 마무리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후원금을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울산지역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다음주부터 내려진다.

울산지방법원 형사4단독 배윤경 판사는 오는 15일 오후 5시 106호 법정에서 한강범 전 전교조 울산지부장 등 17명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등 사건의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또 형사2단독 임해지 판사는 오는 17일 오후 5시30분 101호 법정에서 황철권 전 전교조 울산지부 사무국장 등 19명에 대한 선고를 하게 되며,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와 형사3단독 이호재 판사도 조만간 변론종결 절차를 거쳐 선고기일을 정할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기소한 62명에 대한 판결이 늦어도 8월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심경 울산지법 공보관은 “최근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사건을 맡은 4개 재판부가 1~2개월 내에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5월16일 민노당에 가입하고 회비를 낸 혐의(정치자금법위반 등)로 불구속기소된 교사 및 공무원 529명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철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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