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양수호)은 지난 한해동안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조사업소 3천192개 중 137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48개소에 대해서는 51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수입농·축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90개소의 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또는 고발조치했다.

 단속결과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전년의 50개소보다 178%증가한 89개 업소가 적발됐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전년 70개소보다 30% 줄어든 48개소가 적발됐다.

 원산지 부정유통이 가장 심한 품목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돼지고기였으며 쇠고기, 임산가공 부산물(대나무 및 왕골제품), 도토리묵, 건표고버섯, 콩나물, 고춧가루 등이고, 위반업소로는 식육점, 슈퍼, 도·소매상, 가공업체 등의 순으로 많았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를 고의로 속이는 악덕업자들과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및 계도위주의 단속을 벌였다"며 "다가오는 설 명절 등 농·축산물유통 성수기와 일부 제조업체 및 납품업체 등에 대해서 체계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정기자 musou@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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