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조합원 사망시 자녀 우선채용 조항 종전보다 강화 요구

현대중공업 노조가 단체협약에 명시된 ‘조합원 사망시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을 더욱 강화하는 개정안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유사한 조항을 가진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임단협에서 같은 사안으로 마찰을 빚은데다 법원이 ‘민법에 반한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일종의 ‘일자리 되물림’ 조항을 강화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업무상 재해보상’과 관련한 단협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단협에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회사는 유자녀 1인을 우선 채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노조는 ‘6개월 이내 특별채용’으로 시기를 구체화하고 ‘6급이상 장애로 퇴직할 경우’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또 유자녀 또는 배우자 중 1인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조선업종의 특성상 사고 위험이 높고, 근로자 사망시 그 가정은 사실상 파탄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그동안 유족과 사측이 사망에 따른 합의서를 체결할 때 유가족이 원하면 취업할 수 있도록 해왔던 관행을 단협에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회사는 현대차의 ‘일자리 되물림’ 논란이 되풀이되는데다 노조의 요구대로 단협을 개정할 경우 채용계획이 없더라도 조합원 자녀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반박한다. 회사는 그동안 연간 계획에 따라 채용공고를 내고 적절한 평가를 통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해왔다.

사측 관계자는 “노조가 지난해 논란이 됐던 현대차의 단협과 똑같이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미 법원이 ‘사회질서 유지를 근간으로 하는 민법에 반하는 내용이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현대차는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했거나 6급이상 장애로 퇴직할 경우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특별채용하도록 한다’는 단협 우선채용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은 해당 조항을 바탕으로 지난 2009년 말 정년퇴직 후 2011년 3월 폐암으로 사망한 현대차 근로자의 유족이 ‘고용의무 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채용에 관한 기업 경영권과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으며,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따라 무효”라고 지난해 판단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와 함께 업무상 장해가 남았을 때 후유장해 금액의 100%를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하자고 제안했지만 사측은 근로복지공단의 위로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 현대중공업 재해보상 단체협약
기존 조항노조 개정요구안비고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회사는 유자녀 1인을 우선 채용6급 이상 장애로 퇴직할 경우도 포함하고 유자녀 및 배우자 중 1명을 6개월 이내 특별채용채용 시점 구체화, 취업 대상자 확대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