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통상임금 확대요구안 수용…셈법 복잡해진 현대車·현대重 임단협

1심 소송 진행 중인 현대車...고용노동부 지침에 기대

현대重 노조 요구수용 대신 수당 등 임금 삭감요구 고려

한국GM이 국내 자동차업계에서 처음으로 노조의 ‘통상임금 확대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국내 자동차·조선업계 대표주자이자 통상임금 확대를 놓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는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 노사 임단협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GM 사측은 최근 열린 임단협 교섭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수당 계산방법은 관계법령에 따르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사측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생산직의 임금이 약 10% 이상 인상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GM은 파업에 따른 생산손실 우려와 대법원이 한국GM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의했다.

◇현대차·현대중 노조 압박수위 높일 듯

올해 임단협에서 통상임금 확대문제를 두고 회사측과 첨예한 대립을 빚고 있는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노조는 일단 한국GM의 사례를 들며 사측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두 노조는 최근 들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업투쟁’을 불사하겠다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에 대한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게 되면 다른 수당도 함께 오르게 된다.

두 회사의 경우 기본급이 낮고 수당 비율이 높은데다 주말특근이 잦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국GM(약 10%)보다 임금 인상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대차는 한국GM이 수용이유로 밝힌 ‘파업에 따른 생산손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노조의 파업으로 차량 5만191대를 만들지 못했고, 1조225억원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했다.

◇회사측, 한국GM과 상황달라 ‘고심거듭’

현대차는 노조의 요구를 쉽게 수용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GM이 대법원 판결을 전제로 하는 것과 달리 현대차는 통상임금 관련 1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 현대차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 고정성이 결여된다’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에도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GM이 통상임금 확대요구를 받아들여도 생산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반면 경쟁업체인 현대차에도 비슷한 결정을 내리도록 해 인건비 부담을 안기려는 ‘경영상의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또 GM 본사가 그동안 고임금과 강성 노조, 낮은 생산성 등을 이유로 한국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음을 내비친 바 있기 때문에 경쟁업체에 부담을 준 뒤 ‘한국 철수’ 수순을 밟는게 아니냐는 의문도 가질 수 있다.

현대중공업도 난감한 상황이다. 한국GM의 사례를 들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현대중공업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되 총액임금제에 따라 수당 등의 임금을 삭각하자는 요구를 노조에 하고 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 한국GM과 현대차의 통상임금 관련 비교
한국GM현대차
대법원이 지난 5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2012년 노사합의로 1심 소송 진행중
상여금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 갖춰15일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하기 때문에 고정성 결여된 것으로 고용노동부 판단
조합원 1만4천명으로 車업계 중 부담이 적은 편조합원 4만7000명으로 부담증가뿐아니라 노동계 전반에 영향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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