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은행에서 통신료 등의 자동납부를 손쉽게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은행에서 자동납부를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계좌를 개설한 은행 어느 영업점을 방문해도 자동납부 현황을 조회하고, 특정 업체나 단체에 대한 자동납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그동안 소비자가 영업점에서 해지를 요청해도 은행이 자동납부 이용업체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동납부 해지가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다만, 이용업체나 단체가 대행업체를 이용해 자동납부를 받는 경우에는 해지까지 1~2일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이 대행사에 연락해 이체 내용을 확인하고서 해지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실시간 해지가 어렵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모든 종류의 자동납부에 대한 조회와 해지가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은행의 인터넷 뱅킹을 정비하도록 지도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다음 달부터 자동납부 업체 정보 전산화 개발을 시작해 연내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납부를 해지하면 관련 서비스 등의 이용요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고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음을 소비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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