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사무실 전기요금 납부 주체를 둘러싼 철도 노사의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제2민사부(이건배 부장판사)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전기요금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단에 따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측의 전기요금 지급은 조합 사무실에 전기계량기가 없어 전기요금이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호의‘ 차원의 지원으로 보인다”며 “명시적 합의나 단체협약상 규정 신설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노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전신인 철도청이 설립된 1945년 이후 사측에서 노조 사무실은 물론 전기요금도 지원받았다.
 철도청이 코레일로 전환된 이듬해인 2006년 노사는 ‘공사는 조합활동을 위한 사무실을 제공한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했지만, 코레일은 협약과 별도로 관행에 따라 노조에 사무실 전기요금을 계속 지급했다.
 그러나 2009년 종합감사에서 코레일이 노조 운영비 성격인 전기요금까지 지원하는 것은 현행법상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는 점이 제기됐고, 노동부 역시 같은 취지로 지적하면서 사측은 노조 사무실 전기요금 지급을 60여년 만에 중단했다.
 양측 모두 한때 전기요금을 서로 내지 않고 버티면서 노조 사무실이 단전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자 철도노조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사무실 제공‘은 전기요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노사 간 전기요금 지원은 관행으로 확립됐다”며 “사측 대신 노조가 납부한 전기요금 1천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2010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최소 규모의 노조 사무실 제공은 예외적으로 인정하되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원조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조의 시설이용을 거부하거나 종전의 관행을 파기하는 것은 노조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행위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무실 제공에는 전기요금 납부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올해 2월 대법원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무실 제공‘에는 사무실이라는 공간과 책상, 의자 등 부대시설 제공 외에 운영비 성격을 지닌 전기요금의 지급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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