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이사 물품 허용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관세청은 국민의 변화된 주거환경을 반영하고 업무처리 민원을 줄이기 위해 ‘이사 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전면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은 “현재 고시는 2008년 이사 물품 허용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가전제품 선호도 변화, 주택크기 등 주거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특정 가전제품의 크기를 한정하고, 이사 물품으로 허용되는 제품이 따로 있었으나 앞으로는 크기 기준을 폐지하고 종류도 가전제품으로 인정되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그간 허용되지 않던 화면 대각길이가 160cm를 초과하는 텔레비전과 베이비 그랜드피아노 등을 외국에서 국내로 이사할 때 들여올 수 있게 됐다.
 또 가전제품으로 실제 사용되는 의류 건조기, 가정용 커피머신기, 공기청정기 등의 신제품은 기존 고시에는 열거되어 있지 않아 이사 물품 인정에 논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아울러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개인이나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 직업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 가족 수에 비해 과다반입물품 등도 이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화해 통관과정에서의 마찰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유학생이 외국산 자동차를 반입할 때 해외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 유학생에 대한 엄격한 통관규정을 적용하는 규정도 폐지한다.
 관세법을 위반한 이사자는 사후납부 제한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사후납부대상 세액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였다.
 이사자 기준(개인 1년 이상, 가족동반 시 6개월 이상 거주, 거주를 목적으로 출입국 하는 자)에는 미치지 못하나,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다 들어오는 단기체류자에게도 외국에서 구입해 사용한 지 3개월이 지난 물품에 대해서는 이사 물품에 준해 면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법령정보 → 행정규칙 → 고시란에 게재될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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