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증여는 증거를 남겨라

▲ 강상구 부산은행 WM사업실 세무사

미성년 아들앞 5100만원 예금
10년후 이자붙어 7천만원돼도
사전에 증여세 신고해뒀다면
자금 용처에 아무런 문제없어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자녀가 결혼할 때 집 장만하라고 혹은 사업밑천으로 쓰라고 돈을 준다. 주는 것에 대한 대가는 없다. 여유가 되는 만큼 많이 주고 싶은 게 부모심정이리라.

그런데 주는 금액의 크기에 따라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증여란 쉽게 말해 공짜로 받는 것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으므로 증여세는 재산을 받아 소득이 증가한 수증자가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10년 내 동일인(직계존속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받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다.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가 성년이면 5000만원, 미성년이면 2000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3000만원, 기타친족(사위·며느리 등)의 경우 500만원이다.

만약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증여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예컨대 어머니가 대학생인 아들이 나중에 결혼하여 집을 살 때 쓰라고 아들 명의로 5100만원을 예금하였는데 10년 후에 이자가 붙어 700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가정해 보자.

예금할 때 증여세를 신고하고 증여세 9만원까지 납부하였다면 10년 후에 아들이 돈을 찾아서 집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증여는 신고해서 증거를 남긴다. 자금출처 소명을 위해 증여사실을 인정받으려면 필히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소액의 납부세액이 나오도록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약간 많은 금액을 증여하는 것이 좋다.

물론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를 하나마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고를 해놓으면 나중에 증여받은 사실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해 놓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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