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완화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시행되는 가운데 DTI는 최대 70%까지 적용된다.
 고정금리와 거치기간 1년이내 원금 분할상환을 함께 선택하면 10%포인트까지 대출여력이 늘어난다.
 집단대출과 미분양주택 담보대출은 새 DTI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가계부채가 급증할 것에 대비,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차주의 소득확인 등을 통한 채무상환 능력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8월 1일부터 완화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시행됨에 따라 이런 내용의 세부 시행방안을 각 금융기관에 내려 보냈다.
 최경환 부총리 취임을 계기로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가계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며 LTV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담보가치를 인정해 주는 비율이다.
 이에따라 서울 50%, 인천·경기지역에 60%가 각각 적용되던 DTI는 1일부터 60%로 단일화된다. 대상은 신규취급분이며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때는 종전 기준 적용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세부시행 방안에서 고정금리에다가 거치기간 1년 이내의 분할상환으로 대출을 받으면 각각 5%포인트의 비율을 더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DTI가 60%이기 때문에 고정금리·분할상환의 요건을 충족하면 70%가 적용되는 것이다.
 일례로 연간 소득(수입)이 7천만원인 40대 회사원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살 때 고정금리·분할상환을 선택했다면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이자 상환액이 4천200만원에서 4천900만원으로 한도가 증액된다.
 다만, 전 금융기관을 합한 1억원 이하의 소액대출과 집단대출(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 및 미분양주택 담보대출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새 DTI가 적용되지 않는다.
 새 DTI는 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에 적용되나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 중 가평·양평·여주 등과 접경지역, 안산시 대부동 등 도서지역은 제외된다.
 DTI 산정방식의 보완도 이뤄졌다.
 만 40세 미만 무주택근로자가 주택구입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적용하는 장래예상소득의 평균소득증가율을 고용노동통계상의 연령대별 근로자 급여소득 증가율로 기준을 바꿨다.
 이에따라 월 급여가 200만원인 만 25세 무주택근로자가 연 4%, DTI 60%, 15년 만기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예상소득이 3천324만원(15년간 소득증가율 77% 가정)으로 계산돼 대출한도가 종전 1억6천만원에서 2억2천175만원으로 38.5% 늘어난다.
 또 자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은퇴자 등 자산가들이 집을 사려고 대출을 받을 때 산정하는 DTI 소득환산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평균소득액을 넘지 못했던 제한을 없애 금융기관이 소득규모를 자체 판단해 적용토록 했다.
 금감원은 새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금융회사가 자체 가산방식 등을 통해 LTV, DTI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대출 취급을 금지했다.
 또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차주의 소득확인 등을 통한 채무상환 능력을 확인해 대출심사에 활용토록 했다. 금융기관간 무리한 대출경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계부채 심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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